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고, 머리로 E의 몸 부분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A이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제지당하고 피고인도 도망가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를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F를 향하여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