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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8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먼저 M에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운다고 시비하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으로서 분쟁이 생길 경우 아들을 자제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먼저 나서 서 출동한 경찰관의 메모판을 낚아채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 시켰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미혼모로서 현재까지 홀로 외아들인 피고인 B을 어렵게 키워 왔고, 현재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

상해 피해 자인 J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무엇보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