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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3566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8.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