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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114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영유아 전용 수영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C 달서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1호증)를 ‘가맹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2015. 9. 10.부터 2020. 9. 9.까지 5년 동안 원고의 경영지원, 교육, 홍보 하에 피고가 원고의 영업표지인 ‘C’를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에서 C 달서점을 운영하되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매출액의 6%에 상응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 특약으로 2015. 9. 10.부터 2016. 9. 9.까지 12개월 동안은 정액인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의 감액요청에 따라 위 금액은 월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을 익월 5일까지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을 임차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C 달서점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합계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시설설치 등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2.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와 각종 시설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0,72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 달서점에 관한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부터 C 달서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라.

개업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C 달서점에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