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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502동 901호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7. 4. 27. 위 아파트를 매각 받은 소유자이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8. 1. 9. 강제집행으로 위 주거지에서 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2:50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휴대폰으로 방과 거실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