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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급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매도 범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적발이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