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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32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649.44㎡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1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649.44㎡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6.4㎡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0.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였다.

피고는 갱신 이후 2기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현재 미납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함에도 위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임대료와 관리비 중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1,855만 원 및 2016. 1. 15.부터 인도시까지 월 37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