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13행의 “국세기본법(201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8행의 “98두1161 판결” 뒤에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광진구”와 “중랑구” 앞에 각각 “서울”을 추가하고, 제3행의 “2000. 6. 26.”을 “2003. 6. 26.”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학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강원도로 이주하여 거주하였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강원도 현지에서 주식회사 J 등을 설립하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제1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2001. 3.경에도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인 구리시 F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의 가족들도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제1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1납세고지서에 의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1, 14, 15, 18,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1998. 9. 29. 삼척시 K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