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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3 2016가합34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16. 8. 18.자 2016회확1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채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08.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복합재료 가공업, 풍력블레이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등 1) E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F 주식회사(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

)는 2007. 7. 31. 채무자 회사, C, H과 E펀드가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가 500원, 발행가액 4,0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 625,000주(총액 25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 H은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E펀드가 인정한 운영지배자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채무자 회사의 E펀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E펀드는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위 인수대금으로 25억 원을 납입하였고, 채무자 회사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 6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3) F은 2014. 11. 12. 채무자 회사, C, H과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E펀드의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년 12월경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 6. E펀드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E펀드의 위임을 받아 2015. 1. 29.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주식 양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5. 2. 3.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