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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33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5. 7. 20. 작성 2017년 증서 제68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 및 연대보증 ⑴ C은 2015. 7. 2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율 연 40%, 변제기 2016. 7. 2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는 C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C과 원고 및 피고는 같은 날 이율을 연 24%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작성 2017년 증서 제68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변제 및 변제공탁 ⑴ C은 2015. 9. 21.부터 2017. 8. 1.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순번 1 내지 19, 21번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7. 6. 26. 및 2017. 8. 1.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순번 20, 22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⑵ 원고는 2018. 3. 2. 별지 충당액 계산표 중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400,000원을 공탁(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금21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율은 연 40%이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 2. 7.까지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25%의, 2018. 2. 8.부터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연 24%의 이율 범위 내에서 위 이자약정이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원본에 충당된다(동법 제2조 제3항, 제4항). 나아가 C,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충당순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거나 충당순서를 지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액 및 변제공탁액을 법정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금 951,15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