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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07 2014가단553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0. 12. 2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임대보증금 27,000,000원, 월임대료 160,000원, 입주예정일 2011년 7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1년 6월부터 7월 5일까지의 사이의 기간 무렵 원고는 2011. 7. 5.이 대출일이라고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고 있으나, 갑 제4호증(대출거래약정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대출실행일인 2011. 7. 5.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대출거래약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 원고로부터 22,900,000원을 연이자 4.9%, 연체이율 18%, 대출기간 만료일 2012. 7. 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7. 5.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A은 2011. 6. 28.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27,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1. 6. 28. 위와 같은 채권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 공사는 2013. 8. 30.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296,000원(인상분 : 1,296,000원), 월임대료 167,68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