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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가합100581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한함[각하]

제목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한함

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원고로부터 배당이의를 당한 상대방 채권자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파산자 XX의 파산관재인 권AA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100581 배당이의

원고

유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11.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60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순위번호 2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전제사실

"2011.8.24. 파산선고가 내려진 XX 주식회사(이하XX'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서초구 XX동 1337 외 1필지 지상 XX타워 제5층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에 관하여 2011. 12. 8.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6023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2.8. 29. 배당기일을 개최하였다.",당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파산자 XX의 파산관재인 권AA이 제2순위로 000원을 먼저 배당받고, 원고가 제5 순위로 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 경매대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000원)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파산자 XX의 파산관재인 권AA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원고로부터 배당이의를 당한 상대방 채권자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파산자 XX의 파산관재인 권AA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1)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