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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 복 정역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의정부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심야에 외곽 순환로 의정부 방향 토평 IC 부근을 운전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수사기관에 피고 인의 차량이 심하게 휘청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