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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탄 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전두엽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비록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지만( 시야를 가릴 만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진행방향 좌측인 지하 차도 윗부분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가 편도 3 차로 중 2 차로까지 진행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전방 주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제대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