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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3467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계양구 D 임야 143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계양구 D 임야 1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 B이 각 511/1569 지분, 피고 대한민국이 12/523 지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 각 1022/10983 지분, 선정자 F이 1533/1098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군부대가 사격장 사선과 피탄지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은 물론, 사용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 중 누구도 현물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이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중 누구도 원고의 지분을 매입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