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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는데 주류 수입에 이용할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5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00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산업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8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는데 주류 수입에 이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계좌 거래내역 자료, 기업은행 고객 정보, STR 거래정보 및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