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252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4.7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84.7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