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의 불상지에서 부천시 B 앞길까지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23:2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공무원이 음주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화단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는 바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