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6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3. 26. 00: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가슴이 화장실 문에 부딪친 피해자 B(27세)과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A와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