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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필로폰 매매에 관한 주요한 사실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E과 피고인,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증인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레커차 제보 비용 지급 관계로 계속적으로 통화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통화 내역을 설명하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8. 무렵에 E의 지인으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 내용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그 이후 사우나와 동생의 집 등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증인 E은 이 사건 필로폰 알선에 관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전후하여 그 진술의 주요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5년 경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