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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3 2019고단23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F SUV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노출 정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과 그 밖에 판시 제1항 기재 공연음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