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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22 2017고단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 안대로 380-3 황화 교차로 앞 도로를 연 무 읍 고 내리 쪽에서 논산 쪽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8 세) 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 후송 중 외상성 혈기 흉 및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체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