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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8377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다.

항 중 1행과 3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 행의 “2015”를 “2014”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자문을 통하여 현대증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된 2014. 4. 이후 피고가 원고를 배제시키고 현대증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해제한 이상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제1차 브릿지 대출 자문료 지급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락을 단절한 2014. 5. 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4. 4. 이후 원고를 배제시키고 현대증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6, 7, 9, 13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브릿지 대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PF 대출 과정에서 원고가 금융기관을 주선하고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PF 대출이 원고가 기존에 수행한 주선 또는 자문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PF 대출에 관한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