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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3 2013고합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옵티머스 지프로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화봉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폰 내놔.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 이 시간 이후부터 거짓말하거나 확인해서 틀리는 것이 있을 시엔 그 글자 수대로 그리고 그 관련 있는 사람들 모조리 싸잡아 죽여버릴꺼다.”라고 위협한 후 차량을 이동하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하는 등 2013. 6. 21. 01:45경 진주시 E빌딩 403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아래 각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23: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C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량 뒤 트렁크에 있던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칼의 손잡이 부분을 만지면서 칼날을 아래, 위로 이동시켜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으니 죽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위협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검색하며 남자이름이 나올 때마다 “너 이 애랑 잤어 “라고 물어 피해자가 ”절대 그런 것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아이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다, 너는 잤다. 입에 걸레를 물었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팔뚝을 발등으로 치고, 다시 일어나면 머리를 손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라이터(길이 9cm, 폭 4 ~ 5cm)를 끼워 넣어 비틀고, 다시 피해자가 아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