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F맨션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처벌시부터 약 15년이 지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