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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F맨션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처벌시부터 약 15년이 지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