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04. 3. 12.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1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포스코의 비자금을 만드는 방계회사가 있는데,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하여 월 3퍼센트의 수익을 얻고 있다. 1억 5천만 원을 가져오면 내가 위 회사에 투자하여 매월 2퍼센트씩 이자를 주겠다. 중간에 돌려받고 싶으면 한 달 전에만 말을 하면 언제든지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투자한 E 주식회사는 포스코의 방계회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에 전부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5. 8.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F 주식회사는 경북 영주에서 온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민자 유치를 하면 신한캐피탈로부터 연 2퍼센트의 이자로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의 계좌로 같은 날 5,480만 원, 2006. 5. 9. 2,1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