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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37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844,292원 및 그중 287,747,185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

)는 2010. 5. 20. 원고와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0. 5. 20.부터 2011. 5. 1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과 D의 감사이자 사내이사인 피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차 보증약정에 대하여 ① 2011. 5. 16. 보증원금을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2. 21.까지로 변경하였고, ② 2012. 2. 15. 보증기한을 2013. 2. 21.까지 연장하였으며, ③ 2013. 2. 15. 재차 보증원금을 2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2. 21.까지로 변경하고, ④ 2014. 2. 13.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을 2015. 2. 12.까지로 연장하였다. 2) D은 씨제이프레시웨이에 대하여 부담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290,000,000원, 지급기일 2015. 2. 12.)에 대하여 2014. 2. 13. 원고와, 보증원금 290,000,000원, 보증기간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로 하는 어음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 B은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제1, 2차 보증약정에서, D이 약정보증기한에 보증잔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적용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