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 C(54세)이 자신의 처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3. 26. 14: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만, 범행태양 및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