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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오드리햅번 미용실 앞 도로를 당리중학교 쪽에서 삼성타워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오르막 도로로 진행방향 좌측에 수대의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0. 16:22경 E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