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보고 서울영등포구청 C 소속 D이 단속을 위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임을 밝힌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목덜미를 잡아 5회 흔들고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고, 그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같은 구청 C 소속인 E가 이를 제지하자, 이를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코와 턱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단속이라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