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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보고 서울영등포구청 C 소속 D이 단속을 위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임을 밝힌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목덜미를 잡아 5회 흔들고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고, 그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같은 구청 C 소속인 E가 이를 제지하자, 이를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코와 턱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단속이라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