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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4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울산 울주군 E 임야 9,32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4. 5.경 원고로부터 경주시 G, H, I, J, K, L 토지 및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경주 토지’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04. 5. 7. 이 사건 경주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토대로 이 사건 경주 토지의 소유권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2004. 6. 24. 이 사건 경주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F은 2004. 6. 28.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경주 토지 매수에 대한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3,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F은 2005. 2.경 원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N, O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울산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05. 2. 21.부터 2005. 4. 21.까지 피고에게 총 5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울산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5. 2. 4. 피고 B, C과 사이에 위 피고들 소유의 울산 울주군 Q 임야 9,3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26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2005. 7. 28.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87190호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의 명의가 아닌 F의 처인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F은 2013. 1.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F이 이 사건 울산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590,000,000원 중 원고는 실제로는 448,000,000원만 지출하였음을 지적하며 그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29. F에게 위 448,000,000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이 사건 경주 토지의 경우 서로 협의 하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