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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8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0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허벅지 위로 맥주를 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1. 28. 제출된 같은 달 2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