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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725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75,208 원 및 그 중 47,747,868원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