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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159808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및 그 불이행

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법원 2015카담30832호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6. 5. 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6라209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항고하였으나, 2016. 9.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16마1008호) 위 담보제공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은 2016. 9.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E에 대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위 명령 정본이 2016. 10. 4.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