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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3 2018가합100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과 원고 A 사이의 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피고 C을 대표한 피고 D와, 원고 A을 대표한 원고 B은 2017. 10. 26.경 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17. 10. 26.로 되어 있으나, 업무내역서(을 1호증)에 따르면, 양측의 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 다음날인 2017. 10. 27.로 보인다.

피고 D가 운영하던 회사인 F(F,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주식과 위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도, 양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 수(피고 E 50%, G 50%)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자본, 부채, 채권, 채무, 직원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허가사항 3) H(대표이사 피고 E, I 공단 소재)에 빌려준 미화 30만 불은 채권ㆍ채무가 종료된 것으로 하며 대차대조표 등 모든 서류에 종료, 삭제하기로 한다.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수대금은 20억 원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3억 원을 계약금으로 2017. 11. 30.까지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 기준일인 2018. 1. 31.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3 잔금 7억 원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