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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인천방면) 45.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다음 전후방 및 좌우주시 등을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져 차량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고, 로디우스 승합차 또한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그랜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 및 피해자 H(여, 4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로디우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