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7. 14:00 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불상의 매장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컴퓨터 그래픽카드 (ZOTAC) 2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 )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14:30 경 B 상가 21동 1 층 191호 C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컴퓨터 그래픽카드 (ZOTAC) 1개( 시가 20만원 상당 )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