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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5006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인 D과 피고 C 등으로부터 멕시코 몬테레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D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차용증을 가져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D 등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차용한 피고 C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2호증의 1(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이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와 D 등이 2015. 5.경 멕시코 몬테레이시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D과 친분이 있었던 원고는 2015. 5. 6. D과 피고 C 등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D, 피고 C 등으로부터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 5. 6.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피고 C 등에게 항공권과 물품을 구입해 주고 항공운송료를 결제해 주었으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