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나1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6행의 “위 판결은 ~ 확정되었다.”를 “위 판결정본이 2012. 12. 24. 채무자 회사에 송달되었으나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3.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쓴다.

제3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의 “다”항 및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다.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 7. 무렵, 적극재산으로 시가 1,332,940,2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한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갑 제7호증의 1(2010. 8. 25.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평가서) 내지 3, 제8호증의 1, 2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최소한 1,426,280,000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울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2. 11. 15.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1,332,940,200원으로 감정평가된 이상(을 제11호증),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8,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