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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68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2012고합280호)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산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2012고합280호)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목포시 E에 있는 (주)F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취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취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준특수강도미수(2012고합268호)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40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거실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전체길이 21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강도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담을 넘어 도망하려다가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