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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가합52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311,213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7.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국민임대주택인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B아파트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 금성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2009. 1. 19. 피고 주택관리공단과 사이에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10대를 점검 및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9. 9. 22. 피고 금성엘리베이터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금성엘리베이터, 담보위험을 승강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등에 따른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 및 도급업자 배상책임, 보험기간을 2009. 9. 25. 24:00부터 2010. 9. 25. 24:00까지, 보상한도액을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은 일괄 5억 원(1사고 당/연간 총 보상한도액), 도급업자 배상책임은 대인 5억 원(1인 당/1사고 당) 대물 1억 원(1사고 당)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고 발생 및 경과 원고는 2010. 8. 17. 23:50경 하교하는 작은 딸을 마중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716동 5층 승강기(VVVF 로프식, 15인승)에 탑승하였는데, 승강기가 착상 레벨 오차로 아파트 복도보다 10cm 가량 낮게 위치해 있는 바람에 발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와 어깨 등을 승강기 우측 벽에 부딪친 후 오른팔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차에 의하여 C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어깨부터 손목, 우측 엉치, 고관절, 허벅지까지 발생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엉덩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극상근의 부분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