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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노3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음식 제공받을 당시 변제능력 있었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에게 TV를 매도하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일을 가져온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고,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과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