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4:3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4. 2. 1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현동 석현교 앞 도로를 나라폐차장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간선도로와 13번 국도가 합류되는 곳으로 피고인은 간선도로 끝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13번 국도로 진입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왼쪽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13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713,17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