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회사의 탈세와 관련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해주면 1달에 체크카드 1장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에서 2018. 6. 14. 사이에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체크카드 1장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동시에 각각 교부한 다음 전화로 위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E)와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 및 2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1. 통장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피해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