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출책, 유인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인 일명 I 팀장 및 기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의 보안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한 다음 위 조직에 전달하되, 인출액의 3%를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짜 제일은행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접속한 피해자 J로 하여금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5. 3. 6.경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 고객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정보를 알아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9. 12:3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합계 4,820만 원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8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49경 제일은행 구로유통단지점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20경 제일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09경 제일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I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