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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5 2014고단15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3. 3. 4. 영암군청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E에 돈사건축허가를 받고 2013. 9.경부터 돈사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F 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같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돈사신축공사 진행을 저지하고자 돈사신축부지로 통하는 작업로 일부에 흙을 부어 성토하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공사 차량 등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1. 피해자의 돈사신축부지로 통하는 진입로인 전남 영암군 G 및 H, I 토지 위에 길이 약 20m, 폭 약 4m로 15톤 덤프트럭 3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덤프트럭 3대분의 흙으로 성토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244쪽, 제245쪽 참조),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의 흙을 부어 성토하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어 공사 차량 등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제출), - 위임장(증거기록 제108쪽), -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18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3쪽)

1. 수사보고(참고인 K 등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 건축허가서 교부(증거기록 제7쪽), - 산지전용협의조건(증거기록 제11쪽)

1. - 토지교환계약서(증거기록 제24쪽), -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5쪽), - 토지사용승락서(증거기록 제29쪽) - 토지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