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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6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동 편취액은 약 4억 3,000만 원이고, 피고인 A은 위 금원 외에 추가로 7,000만 원 상당을 더 편취하여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계주로써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AC, I, O, M과 합의(편취액 합계 약 8,000만 원)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R, S, AI, W, X, Z, Y, N, AS, T, K, AN, AM, AL, L, AA, AB과 추가로 합의(편취액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실제 피해변제액 약 2,150만 원)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