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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D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J 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1979. 10. 8.부터 2015. 12. 31.까지 전주 시청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후 위 J의 부회장 직함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1977. 12. 17.부터 2015. 10. 31.까지 전 북도 청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후 J의 회장 직함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71. 10. 31.부터 2008. 6. 30.까지 군산 시청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K 의 이사 직함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다.

위 J 및 K와 같은 건설업체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 입찰 시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배점이 높아 매우 중요한 증빙 서류 중 하나이다.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 기술자 또는 소속 건설업체가 신고자료( 경력 확인서 초안 )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 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건설 기술자가 근무한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준공계,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면밀한 확인을 거쳐 경력 확인서를 발급 받고, 건설 기술자 또는 소속 건설업체는 위와 같이 발급 받은 경력 확인서를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검증을 거쳐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전 북도 청, 전주 시청, 군산 시청 등 관공서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전직 기술직 공무원들은 경력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경력 확인 및 확인 서 발급 권한이 있는 민원 실을 거치지 않고 근무 인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