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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48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이롭게 한다는 방 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전달 처나 인출 목적을 은행에 숨겨야 한다는 것은 물론, 500만 원 이상 현금 인 출시에는 보이스 피 싱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은행이 자신에 게 보이스 피 싱 사기 예방 문진 표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도 알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예방 문진 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은행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편승하여 대출 실행의 이익을 얻고자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정범의 범행 기수 이후에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두드러지지 않은 사후 종범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밝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