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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8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0]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4-22에 있는 ( 주) 알 브이 모터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와 C 닷지 램 (RAM) 1500 화물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1,544,603 원씩 합계 74,360,161원을 납부하는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개월 분 리스료 3,023,611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3. 25. 경 리스료 장기 연체를 이유로 차량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94] 피고인은 2016. 8. 19. 14:1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광 탄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송 현리에 있는 지평 공공 하수 처리장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C 닷지 램 1500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매매 발주 계약서 사본, 계약별 입금 현황, 해지채권 상세 내역서, 리스계약 해지 통보서, 문자 메시지 [2017 고단 1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 인은 리스계약 후 2개월 분의...